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3조 (사건의 종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이하 같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운영과에 통보한다.
②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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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서식 10]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개정 2024. 10. 1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사건접수번호 (2) 당사자 - 신고인 : - 피신고인 : 2.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2) 피신고인에 대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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