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8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이하 같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피해자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자는 피해자등이 요청하면 조사 개시 및 완료 여부를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절차가 개시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다만, 신청인이 조사의 중지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2.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한 경우(이 경우 사건을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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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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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