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조문 원문
이 경우 인원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 중 2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국악연구실장이 위촉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을 활용한다.1. 학술ㆍ평론 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2. 해당 분야 또는 인접 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3. 기타 해당 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④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 경우 인원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 중 2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국악연구실장이 위촉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을 활용한다.1. 학술ㆍ평론 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2. 해당 분야 또는 인접 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3. 기타 해당 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④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항목에 따라 원고의 수준을 평가하고, 2차 심사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한다.②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1차 심사위원회 및 2차 심사위원회의 분야별 평가와 집계 및 선정결과는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9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한다.
① 학술상에 응모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술상 심사 대상 중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심사 원고는 심사에서 제외한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