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13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술상에 응모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술상 심사 대상 중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심사 원고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②학술상 수상 후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수상을 무효 처리하고 해당 상금을 반환 조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향후 5년간 응모를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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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사의 절차 및 내용제9조 · 심사의 회피제10조 · 심사의 방법 및 수상자 선정제11조 · 시상의 종류와 내용제12조 · 수상자 예우 및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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