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13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술상에 응모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술상 심사 대상 중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심사 원고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학술상 수상 후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수상을 무효 처리하고 해당 상금을 반환 조치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향후 5년간 응모를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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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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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