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술분야는 5인 이상 7인 이하, 평론분야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2차 심사의 경우 학술분야와 평론분야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원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 중 2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국악연구실장이 위촉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을 활용한다.1. 학술ㆍ평론 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2. 해당 분야 또는 인접 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3. 기타 해당 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결정2. 수상자 선정 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총 심사평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