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술분야는 5인 이상 7인 이하, 평론분야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2차 심사의 경우 학술분야와 평론분야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원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 중 2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국악연구실장이 위촉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을 활용한다.1. 학술ㆍ평론 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2. 해당 분야 또는 인접 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3. 기타 해당 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
④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결정2. 수상자 선정 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총 심사평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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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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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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