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8조 (심사의 절차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술상 심사를 위한 1차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항목에 따라 원고의 수준을 평가하고, 2차 심사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차 심사위원회 및 2차 심사위원회의 분야별 평가와 집계 및 선정결과는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9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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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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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