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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1일 기준으로 전달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는 자가 해당 일에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최소 7일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교체승인서를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출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일 7일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지체 없이 교체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점검조문 원문
    자가 인사관리시스템 상에 기록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ㆍ확인결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기후에너지환경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①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경우 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청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하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