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1일 기준으로 전달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는 자가 해당 일에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최소 7일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교체승인서를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출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일 7일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지체 없이 교체사유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일 기준으로 전달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는 자가 해당 일에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최소 7일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교체승인서를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출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일 7일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지체 없이 교체사유를
자가 인사관리시스템 상에 기록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ㆍ확인결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기후에너지환경부
①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경우 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청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하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