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6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명령을 내는 해당 월 1일 기준으로 전달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명령을 내는 해당 월 1일 기준으로 전달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는 자가 해당 일에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최소 7일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교체승인서를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출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일 7일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지체 없이 교체사유를 통보하고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