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6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명령을 내는 해당 월 1일 기준으로 전달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는 자가 해당 일에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최소 7일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교체승인서를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출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일 7일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지체 없이 교체사유를 통보하고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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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교체승인서
[별지 제1호 서식] 담 당 | 팀 장 | 결 재 | | 결 재 당직교체승인서 아래와 같이 당직근무를 교체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자 | 구분 | 당 초 | 당 초 | 당 초 | 변 경 | 변 경 | 변 경 일 자 | 구분 | 소 속 | 직급 | 성 명 | 소 속 | 직급 | 성 명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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