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5조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6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경우 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청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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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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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