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0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6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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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는 제15조 규정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 상에서 점검ㆍ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는 제15조 규정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 상에서 점검ㆍ기록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 퇴청 자가 인사관리시스템 상에 기록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ㆍ확인결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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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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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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