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24조 · 호실배정 및 생활일과조문 원문
입교 등록을 마친 후 배정받은 호실에 입실한다.② 교육생은 합숙교육 기간에는 과정장의 허가를 받아 외출ㆍ외박을 할 수 있다.③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④ 외출 시 복귀는 23시까지이고, 외박 시 복귀는 다음 날 수업 개시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귀가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과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입교 등록을 마친 후 배정받은 호실에 입실한다.② 교육생은 합숙교육 기간에는 과정장의 허가를 받아 외출ㆍ외박을 할 수 있다.③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④ 외출 시 복귀는 23시까지이고, 외박 시 복귀는 다음 날 수업 개시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귀가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과정
① 교육센터의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인 시설 대관 신청서를 첨부하여 대관 희망일 10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기관 및 신청인의 주소ㆍ성명(기관의 경우 대표자 성명)2.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