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호실배정 및 생활일과조문 원문
    입교 등록을 마친 후 배정받은 호실에 입실한다.② 교육생은 합숙교육 기간에는 과정장의 허가를 받아 외출ㆍ외박을 할 수 있다.③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④ 외출 시 복귀는 23시까지이고, 외박 시 복귀는 다음 날 수업 개시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귀가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과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대관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교육센터의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인 시설 대관 신청서를 첨부하여 대관 희망일 10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기관 및 신청인의 주소ㆍ성명(기관의 경우 대표자 성명)2.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