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8조 (대관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센터의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인 시설 대관 신청서를 첨부하여 대관 희망일 10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기관 및 신청인의 주소ㆍ성명(기관의 경우 대표자 성명)2. 교육ㆍ실습ㆍ행사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3. 대관 희망 시설 및 기간4. 참가 예정 인원5. 반입 물품 및 집기 목록
②센터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 신청 접수 시 이를 검토하여 대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대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승인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는 대관 희망일 5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변경ㆍ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대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센터장이 제27조의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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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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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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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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