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8조 (대관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센터의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인 시설 대관 신청서를 첨부하여 대관 희망일 10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기관 및 신청인의 주소ㆍ성명(기관의 경우 대표자 성명)2. 교육ㆍ실습ㆍ행사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3. 대관 희망 시설 및 기간4. 참가 예정 인원5. 반입 물품 및 집기 목록
②센터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 신청 접수 시 이를 검토하여 대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대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승인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는 대관 희망일 5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변경ㆍ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대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센터장이 제27조의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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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시설 대관 신청서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시설 대관 신청서 기관명(부서명) | | | | 사업자(고유)번호 | | | | 주소 | | | | 신청자(대표자) | | | | 행사명(교육 등) | | | | 목적(내용) | | | | 대관 시설명 | | | | 대관 기간(시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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