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 소관 국립종자원 · 총 32조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26-03-01 · 시행 2026-03-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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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1조 교수요원 및 과정장의 역할 등제12조 외부강사의 초빙 및 자격기준제13조 강사수당 등의 지급제14조 교육운영 평가제18조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생 선발제19조 등록제19의2조 교육생 준수사항제2조 정의제20조 퇴교제21조 수료제22조 생활관 운영 등제23조 생활관 이용기간제24조 호실배정 및 생활일과제25조 생활관 이용수칙제26조 대관 시설의 범위제27조 대관의 사용 목적제28조 대관 신청 및 승인제3조 교육훈련계획제30조 대관의 금지제31조 대관료제32조 대관료의 감면 및 면제제33조 대관 승인의 변경 및 취소제34조 대관 사용 시 준수사항제35조 대관 사용 시 책임제4조 교육과정의 편성제5조 교육방법 및 진행제6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제7조 교육훈련비제8조 교육운영심의회
제8의2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