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4조 (호실배정 및 생활일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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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숙 교육과정 또는 생활관 이용을 신청하고 허락을 받은 교육생은 입교 등록을 마친 후 배정받은 호실에 입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숙 교육과정 또는 생활관 이용을 신청하고 허락을 받은 교육생은 입교 등록을 마친 후 배정받은 호실에 입실한다.
②교육생은 합숙교육 기간에는 과정장의 허가를 받아 외출ㆍ외박을 할 수 있다.
③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외출 시 복귀는 23시까지이고, 외박 시 복귀는 다음 날 수업 개시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귀가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과정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귀 시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⑤합숙생활 교육생이 아닌 자의 생활관 출입은 근무시간 내에 센터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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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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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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