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4조 (호실배정 및 생활일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숙 교육과정 또는 생활관 이용을 신청하고 허락을 받은 교육생은 입교 등록을 마친 후 배정받은 호실에 입실한다.
②교육생은 합숙교육 기간에는 과정장의 허가를 받아 외출ㆍ외박을 할 수 있다.
③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외출 시 복귀는 23시까지이고, 외박 시 복귀는 다음 날 수업 개시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귀가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과정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귀 시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⑤합숙생활 교육생이 아닌 자의 생활관 출입은 근무시간 내에 센터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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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외출·외박 허가 신청 및 처리부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외출ㆍ외박 허가 신청 및 처리부 연번 | 일자 | 숙소 번호 | 성명 | 신청사항 (외출/외박) | 허가자(인) | 복귀 예정 시각 | 신청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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