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국제기준등 제ㆍ개정안 의견조회 관련조문 원문
기관 내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회신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기관 내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회신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
을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회신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ㆍ개
나, 주ICAO 한국대표부 협의 등을 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불승인(일부 불승인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따른 기한 내 공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이를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고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을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까지 전자우편(또는 우편)을 통해 회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ICAO한국 대표부를 참조(또는 경유)하여야 한다.⑥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불승인(일부 불승인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장은 검토 여건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공문 제출이
Ps)에 해당하는 경우, SMI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한 중요 차이점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항공교통본부(수신자를 항공정보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항공교통본부 항공정보과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요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