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국제기준등 제ㆍ개정안 의견조회 관련조문 원문
    기관 내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회신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국제기준등 제ㆍ개정안 의견조회 관련조문 원문
    을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회신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ㆍ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채택알림 공한 관련조문 원문
    나, 주ICAO 한국대표부 협의 등을 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불승인(일부 불승인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채택알림 공한 관련조문 원문
    따른 기한 내 공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이를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고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을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까지 전자우편(또는 우편)을 통해 회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ICAO한국 대표부를 참조(또는 경유)하여야 한다.⑥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불승인(일부 불승인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장은 검토 여건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공문 제출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중요 차이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Ps)에 해당하는 경우, SMI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한 중요 차이점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항공교통본부(수신자를 항공정보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항공교통본부 항공정보과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요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