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6조 (국제기준등 제ㆍ개정안 의견조회 관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국제기준등 제ㆍ개정안 의견조회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별표 3에 따라 제ㆍ개정안에 대한 국내 적용 여건을 검토하고, 관계기관ㆍ업계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동향 파악 등을 위해 주ICAO 한국대표부와 협의할 수 있다.
②국제기준 또는 표준항행절차 담당부서장은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ㆍ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제기준등 또는 표준항행절차 제ㆍ개정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기관 내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회신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ㆍ개정안 모두 동의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해당 제ㆍ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함을 영문 외교 서한으로 작성2. 제ㆍ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ICAO 공한과 동일한 형식의 대비표를 작성한다)에 우리나라 의견을 반영한 영문 제개정안, 제안이유를 작성하고 이를 총괄하는 영문 서한을 작성3. 제ㆍ개정안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가 해당 제ㆍ개정안을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외교 서한으로 작성
④담당부서장은 검토 여건 등의 이유로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공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이하 "항공안전정책과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른 회신(안)을 확인하고 회신기한까지 전자우편(필요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으로 ICAO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ICAO 한국대표부를 참조(또는 경유)하여야 한다.
⑥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SMIS에 등록(제ㆍ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ICAO에 회신한 사본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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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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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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