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6조 (국제기준등 제ㆍ개정안 의견조회 관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국제기준등 제ㆍ개정안 의견조회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별표 3에 따라 제ㆍ개정안에 대한 국내 적용 여건을 검토하고, 관계기관ㆍ업계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동향 파악 등을 위해 주ICAO 한국대표부와 협의할 수 있다.
국제기준 또는 표준항행절차 담당부서장은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ㆍ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제기준등 또는 표준항행절차 제ㆍ개정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기관 내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회신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ㆍ개정안 모두 동의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해당 제ㆍ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함을 영문 외교 서한으로 작성2. 제ㆍ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ICAO 공한과 동일한 형식의 대비표를 작성한다)에 우리나라 의견을 반영한 영문 제개정안, 제안이유를 작성하고 이를 총괄하는 영문 서한을 작성3. 제ㆍ개정안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가 해당 제ㆍ개정안을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외교 서한으로 작성
담당부서장은 검토 여건 등의 이유로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공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이하 "항공안전정책과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른 회신(안)을 확인하고 회신기한까지 전자우편(필요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으로 ICAO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ICAO 한국대표부를 참조(또는 경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SMIS에 등록(제ㆍ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ICAO에 회신한 사본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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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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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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