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7조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채택알림 공한 관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국제기준 제ㆍ개정 채택알림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별표 4에 따라 해당 국제기준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ICAO 한국대표부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불승인(일부 불승인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검토 여건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공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이를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고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을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까지 전자우편(또는 우편)을 통해 회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ICAO한국 대표부를 참조(또는 경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SMIS에 등록(승인ㆍ불승인 검토 결과, ICAO에 회신한 사본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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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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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