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7조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채택알림 공한 관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국제기준 제ㆍ개정 채택알림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별표 4에 따라 해당 국제기준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ICAO 한국대표부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불승인(일부 불승인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수신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장은 검토 여건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공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이를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고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을 ICAO에서 정한 회신기한까지 전자우편(또는 우편)을 통해 회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ICAO한국 대표부를 참조(또는 경유)하여야 한다.
⑥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SMIS에 등록(승인ㆍ불승인 검토 결과, ICAO에 회신한 사본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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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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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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