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1조 (중요 차이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소관 국제기준등과 국내법등의 차이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중요 차이점으로 분류하여야 한다.1. 우리나라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과 관련하여 해당 설계국, 제조국, 등록국 또는 운영국이 국제기준의 최소 요구 수준에 미치지 않는 규정을 수립하였거나, 해당 규정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체계가 미비한 경우2.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행장ㆍ공항, 항공교통업무 또는 항행시설ㆍ비행절차 등이 존재하는 경우3. 항공기 운영자에게 국제기준 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화된 또는 별도의 요구사항이 부과되는 경우4.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의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5. 그 밖에 항공기 항행 및 운항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관 기관장이 중요 차이점으로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 차이점이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에 해당하는 경우, SMI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한 중요 차이점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항공교통본부(수신자를 항공정보과장으로 한다)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본부 항공정보과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요 차이점이 차기 「항공정보간행물(AIP)」 개정본의 발간일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등재 예정 일정을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등재 예정일이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항공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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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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