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시행자 결정조문 원문
을 지원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이 임명한 자는 협상단원으로 참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협상이 완료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상과정 및 결과를 위원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④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
- 제12조 · 위원회 안건상정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