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사업시행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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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사업시행자 결정을 위한 협상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사업시행자 결정을 위한 협상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을 의뢰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관계부처 협의 등 협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이 임명한 자는 협상단원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협상이 완료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상과정 및 결과를 위원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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