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 안건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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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민간투자사업 심의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민간투자사업 심의요청서 의안 번호 | 제 호 심 의 년 월 일 | . . . (제 회) 건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 출 자 | 제출년원일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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