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서식 등)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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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사회기반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사회기반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① 사 업 명 | ② 사 업 시 행 위 치 | ③ 사 업 시 행 규 모 | ④ 사업시행방법 및 기술적관련사항 | ⑤ 사 업 시 행 기 간 | ⑥ 공정별 공사시행 계획 | ⑦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 용 계 획 | ⑧…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사회기반시설 준공보고서 | 사회기반시설 준공보고서 ① 사 업 명 | ② 공 사 의 종 류 | ③ 사 업 시 행 위 치 | ④ 사 업 시 행 규 모 | ⑤ 사 업 목 적 | ⑥ 총 공 사 비 | ⑦ 공 사 기 간 | ⑧ 국 가 귀 속 사 업 내 용 | 착 공 . . . 준 공 . . . ⑨…
[별지 제5호 서식] 준 공 확 인 필 증 사업시행자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기번호 주 소 귀하가 시행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확인하고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회기반시설명(위치) 2. 공사의 종류 3. 공사 장소 4. 공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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