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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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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