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종합병원, 대학이 건축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보조금신청서에는 영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종합병원, 대학이 건축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보조금신청서에는 영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① 보조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별지 제4호 서식)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행복청장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추가 제출하여
① 보조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별지 제4호 서식)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행복청장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복청장은 제1항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