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6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별지 제4호 서식)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행복청장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복청장은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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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유치지원사업 실적보고서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별지 제4호서식] (작성기관: 외국교육연구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0000년도 ㅇㅇ기관 유치지원사업 실적보고서 20 년 월 기 관 명 Ⅰ. 사업개요(요약) 기 관 명 | | | 사 업 명 | | | 사업기간 | 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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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유치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별지 제5호서식] (작성기관: 보조사업자) ㅇㅇ기관 유치지원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예산액) | 예산현액(예산액) | 예산현액(예산액) | 집 행 액 | 집 행 액 | 집 행 액 | 집 행 잔 액 | 집 행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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