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17조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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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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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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