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8조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해 예정지역 내에 설치되는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이 건축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조금신청서에는 영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세부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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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조금신청서(외국교육기관 및 대학)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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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지원규모
1. 건축비 * 최고지원비율은 전체건축비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임 2. 외국교육기관 운영비 ㅇ 운영비* : 기초지원액 × ∑(가산지수 × 학과비중) * 운영비 : 교직원 및 연구원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ㅇ 기초지원액 ㅇ 가산지수 ㅇ 학과비중 = (해당학과 편제정원/전체편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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