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시험품 및 관련 자료 제출조문 원문
한 안전운행요건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험품 및 관련 자료를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2.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연구계획서4. 제4조에 따른 보험 등 가입증명서5.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시험주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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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전운행요건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험품 및 관련 자료를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2.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연구계획서4. 제4조에 따른 보험 등 가입증명서5.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시험주행 보고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2.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연구계획서4. 제4조에 따른 보험 등 가입증명서5.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시험주행 보고서6.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자동차제작증(법 제30조제3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연구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시험ㆍ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임시운행 기간3.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모드4. 운행구간 및 운행시
청 대상 자동차2.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연구계획서4. 제4조에 따른 보험 등 가입증명서5.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시험주행 보고서6.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자동차제작증(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과 「자율주행자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운행의 일시정지 중이 아닌 자5.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받은 경우 일시정지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 한 자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자체확인 보고서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