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7조 (시험ㆍ연구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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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연구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시험ㆍ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임시운행 기간3.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모드4.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B형 및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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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연구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시험ㆍ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임시운행 기간3.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모드4.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B형 및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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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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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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