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품 및 관련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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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이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요건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험품 및 관련 자료를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2.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연구계획서4. 제4조에 따른 보험 등 가입증명서5.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시험주행 보고서6.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자동차제작증(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7.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계획서(제19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의 경우로 한정한다)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이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요건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험품 및 관련 자료를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2.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연구계획서4. 제4조에 따른 보험 등 가입증명서5.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시험주행 보고서6.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자동차제작증(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7.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계획서(제19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의 경우로 한정한다)8. 안전운행계획서(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운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동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추가로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 서류로 동일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또한 동 규정 제8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양산계획서를 첨부하여「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제10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7조, 제18조의 안전운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부품에 관한 규칙」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대한 제작사 시험성적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1. 출시예정일2. 자율주행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운행가능영역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8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운행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1.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실적이 20대 이상인 자 중 신규허가 실적이 10대 이상인 자2. 규칙 별표 1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제2조에 따른 주행모드 및 운행도로 유형이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실적이 있는 자3. 신청일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4.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운행의 일시정지 중이 아닌 자5.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받은 경우 일시정지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 한 자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자체확인 보고서를 제출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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