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5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4-06 · 시행 2026-04-06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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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종장치제11조 시동 시 조종장치의 선택제12조 표시장치제13조 기능고장 자동감지제14조 경고장치 등제15조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제16조 최고속도제한 및 전방충돌방지 기능제17조 운행기록장치 등제18조 영상기록장치제19조 무인 자율주행 요건 등제19의2조 유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운행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시험운전자 지정 및 관리 등제21조 연결자동차 금지제22조 재검토기한제23조 기준적용의 특례제3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대상 및 방법제3의1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제4조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제5조 사전시험주행제6조 시험품 및 관련 자료 제출제7조 시험ㆍ연구계획서제8조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부착제9조 시험운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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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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