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하도급조문 원문
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⑤ 계약상대자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원가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⑤ 계약상대자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원가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④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