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43조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4-03 · 시행 2026-04-03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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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계약의 목적제10조 청렴계약 이행제11조 내부자의 신고 등제12조 지식재산권제13조 권리귀속 등제14조 하도급제15조 비용 및 일정관리제16조 용역과제 임의 공개 금지제17조 보안 및 기술보호제18조 선금제19조 착수금 및 중도금제2조 정의제20조 검사 및 납품제21조 납품예정일자의 통지제22조 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제23조 계좌입금제2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25조 채권양도제26조 정산제27조 보증제28조 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ㆍ반환제29조 보증금의 국고귀속제3조 계약문서 적용 등제30조 계약의 변경제31조 계약금액의 조정제32조 납품지체 통지 등제33조 지체상금 부과 유보제34조 장기(계속제35조 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등제36조 계약의 해제, 해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