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7조 (보안 및 기술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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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하여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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