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4조 (하도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용역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하도급 내용 및 이유2. 하도급 계약금액3. 하도급 업체 현황4. 하도급 기간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조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원가를 정산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1.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후속계약에 관한 원가자료(원가계산서 및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후속계약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건 제3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2.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1차 협력업체는 별지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 품목 내역서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1차 협력업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료 제출시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5. 1차 협력업체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가격(계약체결 또는 정산 시 적용된 가격)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하도급의 감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원가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⑧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용역 개시 이전에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선금 또는 착ㆍ중도금을 받은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⑩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력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정산대상이 되는 하도급품목은 사업형태, 계약종류,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 품목 내역서에 따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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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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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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