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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및 유사시 관련직원 연락 등 조치6. 기타 상급기관 및 원장의 지시사항 이행② 각 부서의 장은 과 또는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제9조 제1항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내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④ 당직근무중 접수된 문서 및 업무상의 연락 등으
  • 제11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2호서식)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5.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명부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 제12조 · 당직근무보고조문 원문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 발생하는 사항을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에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10분전에 기획관리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