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및 유사시 관련직원 연락 등 조치6. 기타 상급기관 및 원장의 지시사항 이행② 각 부서의 장은 과 또는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제9조 제1항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및 유사시 관련직원 연락 등 조치6. 기타 상급기관 및 원장의 지시사항 이행② 각 부서의 장은 과 또는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제9조 제1항 제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내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④ 당직근무중 접수된 문서 및 업무상의 연락 등으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2호서식)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5.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명부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 발생하는 사항을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에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10분전에 기획관리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