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 소관 국립국악원 · 총 26조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국악원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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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1조 당직실의 비품제12조 당직근무보고제13조 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제14조 당직태만조치제15조 근무시간제16조 근무신고 및 인계ㆍ인수제17조 근무자의 임무제18조 근무 해제제19조 비상근무의 목적제2조 당직의 구분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제21조 발령 및 해제제22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편성제23조 비상소집제24조 비상당직제25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6조 적용규정제3조 당직의 편성 등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5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7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등제8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등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