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요원 그 밖의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및 유사시 관련직원 연락 등 조치6. 기타 상급기관 및 원장의 지시사항 이행
각 부서의 장은 과 또는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당직근무자는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내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당직근무중 접수된 문서 및 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해당과의 장에게 지체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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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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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