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2호서식)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5.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명부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국악원 당직근무규정」9.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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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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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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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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