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인사운영의 원칙조문 원문
5조에도 불구하고 수사경과자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과해제 시기 이전에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전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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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에도 불구하고 수사경과자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과해제 시기 이전에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전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3. 수사업무 능력ㆍ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4.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경과 해제 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④ 제2항 제3호의 ‘수사업무 능력ㆍ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한다.1. 2년간 연속으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