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4조 (인사운영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서에는 수사경과자를 배치한다. 다만, 수사경과자가 배치에 필요한 인원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경과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근무경력, 교육훈련이력, 적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사람은 해당 인증분야에 우선적으로 보임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필수현장보직자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부서에 배치할 수 있고,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세무ㆍ회계 및 사이버 분야로 채용된 경위는 필수현장보직 기간 만료 후 3년간 제3조제1항제2호의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수사경찰 중 승진으로 인한 전보 대상자가 있는 경우, 관련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보를 유보할 수 있다.
수사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5년간 채용 예정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수사경과자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과해제 시기 이전에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전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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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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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