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 소관 경찰청 · 총 26조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6-04-06 · 시행 2026-04-0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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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발의 원칙제11조 선발의 대상제12조 선발의 방식제12의2조 선발시험제12의3조 선발교육제12의4조 경찰관서장의 추천제13조 수사경과의 부여제14조 수사경과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15조 해제사유 등제16조 수사경과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심사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제18조 결정의 통지제19조 이의제기제2조 정의제20조 교육제21조 근무여건 조성 등제22조 전산자료의 입력관리제23조 운영세칙제3조 수사경찰 근무부서 등제4조 인사운영의 원칙제5조 수사경과자의 보직관리제6조 수사부서 통합보직공모 및 선발제7조 수사관 자격관리제제8조 전보제9조 과ㆍ팀장자격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