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해제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한 금품ㆍ향응 수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직권남용에 의한 구타ㆍ가혹행위 및 불법체포감금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성 관련 비위, 중요 수사ㆍ단속정보 누설ㆍ유출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 3년간 연속으로 제3조제1항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3.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 인권침해, 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3. 수사업무 능력ㆍ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4.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경과 해제 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2항 제3호의 ‘수사업무 능력ㆍ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한다.1. 2년간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에 따른 파견기간 및 같은 법 71조에 따른 휴직의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사부서 근무자로 선발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사내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