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의심축 발생시 조치조문 원문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KAHIS"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역 의심축 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1. 농장내에 머물도록 지시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2. 농장의 가축, 분뇨, 장비, 물품 등의 이동제한3. 농장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KAHIS"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역 의심축 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1. 농장내에 머물도록 지시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2. 농장의 가축, 분뇨, 장비, 물품 등의 이동제한3. 농장의
축을 발견한 가축방역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 전송으로 우선 보고하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KAHIS에 등록하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