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42조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4-08 · 시행 2026-04-08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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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ㆍ도지사의 조치제11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제12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제1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제14조 검역본부장의 조치제15조 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제16조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제17조 이동제한 등 조치제18조 살처분 등 조치제19조 역학조사제2조 정의제20조 소독 등 조치제20의2조 관리지역 방역제20의3조 보호지역 방역제21조 이동제한 해제 등제22조 추가 백신접종제23조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제24조 이동제한 등 조치제25조 살처분 등 조치제26조 역학조사제27조 소독 등 조치제28조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방역제29조 예찰지역 방역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권역에 대한 방역제31조 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제32조 구제역방역대책본부제33조 종식 선언제34조 종식후속대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