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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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실시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4-08 · 시행 2026-04-08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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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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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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