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9조의2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3항에 따른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의사환축을 발견한 가축방역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 전송으로 우선 보고하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KAHIS에 등록하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는 소독조ㆍ소독장비의 설치, 이 경우 통제초소의 설치장소는 우제류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인접축사ㆍ발생농장 출입구ㆍ도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2. 축사내외ㆍ운동장ㆍ차량ㆍ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ㆍ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3. 의사환축은 다른 가축과 격리하여 계류시키고 축사 안의 모든 가축에 대해 축사 밖으로의 이동 금지4. 발생농장 출입구에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 사람ㆍ차량 등의 출입 금지5. 의사환축과 관련된 오염우려물품의 농장 밖 반출 금지6. 검사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시료 포장지ㆍ포장상자 외부를 철저하게 소독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하거나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정밀검사용 시료 채취에 협조7.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농장 내 상주8. 의심축 발생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제역 정밀검사 등에 의한 확진 판정이 나올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우제류 가축의 사육자 등과 만나지 않도록 조치
②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우제류 가축의 축사가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발생지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보고를 받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장은 시료를 채취ㆍ운송하여 신속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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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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