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방주사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심축을 발견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진단한 수의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신고 전용전화(1588-4060, 1588-9060)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포함)2.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3. 검역본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심축을 발견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진단한 수의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신고 전용전화(1588-4060, 1588-9060)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포함)2.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3. 검역본부장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심축의 소유자등 또는 진단한 수의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KAHIS"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역 의심축 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1. 농장내에 머물도록 지시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2. 농장의 가축, 분뇨, 장비, 물품 등의 이동제한3. 농장의 가축 수송차량, 집유차, 기타 차량의 출입 제한4. 농장내 모든 사람의 출입금지
③의심축 신고 또는 보고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2인이상의 가축방역관을 즉시 의심축 발생농장에 파견시켜 발생농장의 의심축을 포함한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수포가 있는 경우에는 항원간이진단킷트 검사 병행)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의심축 발생농장에 파견되는 가축방역관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과 별표 1의 검사시료채취 준비물을 휴대하여야 한다.
⑤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 농장까지 도착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관계관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농협경제지주 공동방제단이 먼저 도착토록 하여 이동제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환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시ㆍ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이 없는 시도는 검역본부)에 구제역 검사를 포함한 병성감정을 의뢰하여 의심축의 소유자등에게 병명을 알려 주어야 하며, 병성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는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의사환축 발생신고서 1. 신고자 성명 시간 월일 2. 축 주 주 소 성 명 축사 소재지(축주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 3. 현지 조사일 : 시간 4. 사육두수 : 한우 젖소 육우 돼지 염소 기타 5. 환축(축종, 두수) - 백신접종 여부 및 접종일자 포함 6. 병력, 증상, 병변의 개요 - - 7.…
집 행 용 구 | 수 량 | 비 고 부검용칼 | 2개 | 가위 | 2개 | 핀셋 | 2개 | 주사기(안락사용) | 2개 | 체온계 | 1개 | 프라스틱 백(90×90㎝) | 6개 | 프라스틱 백(50×25㎝) | 6개 | 장화 | 1컬레 | 손잡이가 긴 솔 | 1개 | 양동이 | 1개 | 소독약 | 2리터 | 고무장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