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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전영향협의 요청조문 원문
    장유산 유존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치가 표시된 도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유존지역 평가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판단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장유산 전문가 2인이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의견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진단보고서에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 평가 결과는 현상보존, 참관조사, 발
  • 제23조 · 영향진단 보고서의 작성조문 원문
    야 한다. 이 때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존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사업시행"으로 평가한다.③ 영향검토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작성한다.1.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마련된 「문화유산법」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법」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2. 제1호의
  • 제36조 · 약식영향진단 대행 보고서의 작성조문 원문
    건설공사의 주요 내용 (도면 포함)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을 초과한 범위6.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7.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의 종합 및 진단기관의 의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약식영향진단 등 검토 결과의 관리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정 결과 내역을 반기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은 국가유산청장에게, 시ㆍ도지정유산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1조 제2항에 따라 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 결과를 통보한 시장ㆍ군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약식영향진단 등 검토 결과의 관리조문 원문
    청장에게, 시ㆍ도지정유산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1조 제2항에 따라 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 결과를 통보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반기별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약식영향진단의 실시조문 원문
    영향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약식영향진단은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른다.
  • 제31조 ·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약식영향진단에 참여하는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제23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 후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3호 및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 관계전문가는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 작성 시, 각 검토항목 해당 여부 및 그 판단 이
  • 제36조 · 약식영향진단 대행 보고서의 작성조문 원문
    가 사항 등)4.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내용 (도면 포함)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을 초과한 범위6.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7.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의 종합 및 진단기관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