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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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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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 적제10조 사전영향협의 검토결과의 통보제11조 영향진단의 의뢰제12조 영향진단의 실시기준제13조 지표조사 대상 면적의 산정제14조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제15조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16조 시ㆍ군ㆍ구에서 고시하는 지역에서의 지표조사제17조 유존지역 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18조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유존지역에서의 영향진단제19조 국가유산 보호 조치 등의 재협의제2조 정 의제20조 영향검토의 절차 및 방법제21조 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제22조 영향진단 검토의 재위임 등제23조 영향진단 보고서의 작성제24조 영향진단 보고서의 제출제25조 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제26조 영향진단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제27조 영향진단 보고서의 공개제28조 영향진단 저감조치 이행 결과 확인제29조 약식영향진단의 실시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약식영향진단의 생략제31조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의 작성제32조 약식영향진단 검토결과의 결정제33조 약식영향진단 결과의 통보제34조 약식영향진단 등 검토 결과의 관리제35조 약식영향진단의 대행제36조 약식영향진단 대행 보고서의 작성
제37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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