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7조 (유존지역 평가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향진단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나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장유산 전문가 2인이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의견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진단보고서에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 평가 결과는 현상보존, 참관조사, 발굴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사업시행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평가 중「매장유산법」제2조제3호에 따른 천연동굴ㆍ화석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매장유산에 관한 조사는 영향진단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유존지역평가의 비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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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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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