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9조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신청 전에 별지5호 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기관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약식영향진단은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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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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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